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26살 B씨가 "네 여자친구 10분이면 꼬실 수 있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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