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경장이 A씨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 이동하게 됐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점,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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