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는 이 지역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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