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이나 장애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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