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사는 발달 장애인 2명이 각각 제기한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침만으로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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