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3법' 발의"

    작성 : 2024-11-08 09:49:40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정준호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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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보급과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주 여건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거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 가 부동산 투기와 건물 붕괴 등 논란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비율 상향, 지자체의 주택지구조성 권한 확대, 공공주택 사업목적의 지방 공기업(SH· GH · IH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35%,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제 실적은 저조해, 2022년 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공급 계획 대비 44.1%에 불과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5%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규정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만큼은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구조성사업 면적을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도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출자 한도를 두지 않도록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LH에 대한 불신은 토지보상 과정에서부터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LH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3개의 법안이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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