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軍 장교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작성 : 2024-11-05 14:33:48 수정 : 2024-11-05 15:05:19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심사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군 장교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침묵하며 끝내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밤 9시 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낮 2시 45분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문 감식과 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 3일 저녁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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