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공조'에 양금덕 할머니 '32년 투쟁' 좌절"

    작성 : 2024-10-24 17:34:48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정부의 한일 공조에 30여 년간 투쟁해 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좌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죄가 우선이라던 96세 양금덕 할머니는 피해자를 압살해온 한일 공조에 무릎이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 공조해 국가가 자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협공 압살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양 할머니 측 선택지는 갈수록 협소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측의 좌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헌법 취지를 위반해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마저 뒤엎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매각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가로막았다"면서 "양 할머니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는 것까지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투쟁은 멈췄지만 윤 정부에 맞선 역사 정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편지 원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양 할머니는 나주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습니다.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1년여간 강제 노동을 하던 중 광복이 되면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께 건너간 고향 친구와 동료들을 잃었고 큰 부상도 입었습니다.

    양 할머니는 1992년 2월 고(故) 이금주 할머니와 함께 미쓰비시의 사죄를 촉구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 증언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양 할머니 측은 전날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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