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작성 : 2024-10-24 21:20:27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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