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샷 강권, 상습 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2심 감형, 왜?

    작성 : 2024-09-25 15:18:20
    ▲ 자료이미지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의 한 중학교·회식 장소 등지에서 교무행정사·도서 보조원 등 3명을 17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의 관리·감독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하며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기간·횟수,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같은 직장에서 A씨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각 피해자에게 2,000만 원씩 형사 공탁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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