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생겼다" 10대 추행에 허위 고소까지..60대 男 징역형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