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민주주의 헌법 가치 지켜야"

    작성 : 2024-09-20 17:50:51 수정 : 2024-09-20 18:22:2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공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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