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감금하고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 폭력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가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 등 총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를 9시간 반 동안 집에 가뒀고, 폭행하며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폭력 전과 7범으로,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산 뒤 출소 이틀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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