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작성 : 2024-08-22 14:27:51 수정 : 2024-08-22 14:41:22
    ▲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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