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제조사가 급발진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법 발의

    작성 : 2024-07-15 16:53:12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일반인들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급발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하는 자동차 등의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정상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점',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처럼 일반인이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데다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전문가들에 비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재판에서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미 미국에서는 제조업자가 물품의 모든 공정에서 최대한의 주의ㆍ의무를 다했을 경우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엄격한 책임제'를 대부분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22년 제조업자가 피해자가 요청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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