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육아휴직 1년→3년 확대' 법안 발의

    작성 : 2024-08-20 13:42:48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조인철 '육아휴직 1년→3년 확대'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실제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공무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