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3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교차로에서 2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은 이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와 동승자 2명,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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