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엽산이라 속여 낙태약 먹이기도

    작성 : 2024-06-19 09:08:35
    ▲자료 이미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여 동안 만나온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귀던 여성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6월 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자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지만 이 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식을 취소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제서야 이 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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