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규명..법원 무기징역 선고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에게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나주 드들강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조작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