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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딸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엄벌 탄원'에도 감형
      7살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20일 아침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집에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폭행 충격으로 넘어진 전처의 머리를 잡아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처의 비명을 듣고 온 딸이 이를 말렸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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