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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 직접 고용해야"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모 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 등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2년 넘게 고용한 만큼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가 타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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