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합 사업이 완료돼 실제 주민들이 입주했지만 당초 예측했던 것만큼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이에 조합은 업무협약 변경을 통해 집행하지 않은 부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A 조합 측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다시 부과했고,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과 달리 해당 초등학교의 실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세고, 인구 추이 등을 살펴봐도 기존 학교 시설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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