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로 다친 크레인 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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