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설업체 손해배상금 크게 줄여..."135억→23억 판결"

    작성 : 2022-10-27 14:36:12
    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지연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건설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배상금 규모를 당초 13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1심에서는 업체가 승소했지만,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여수시는 136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배상금 규모를 대폭 줄인 판결을 내리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여수시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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