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로 다른 인접 건물까지 피해를 봤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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