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9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2월 아파트 신축 공사에 착수한 뒤 2019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 공사를 승인 받는 과정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하고 조합 돈으로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 수도법 제71조 1항에 따라 수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들여 공사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 부과 처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비와 1인 1일 최대급수량을 획일적으로 적용, 실공사비 3억 4,210만 원보다 3배를 초과한 10억 4,43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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