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학생 사이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어"

    작성 : 2023-11-26 17:00:12
    ▲ 자료이미지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 사이에 흔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남학생 장난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 모든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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