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항소심도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딸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씨 딸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임신과 낙태를 4차례에 걸쳐 반복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