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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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항소심도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딸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씨 딸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임신과 낙태를 4차례에 걸쳐 반복
      2025-06-27
    • 초등학생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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