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들으면 죽여버린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상담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해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이 사실과 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고 항소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부모 등 가족과 분리 조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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