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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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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