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SK주식, 특유재산"..노소영 측 "판례 무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SK 주식 등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3조 9,883억 원 규모의 자신의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