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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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성폭력처벌법 적용 안 돼"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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