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法 "모욕적 표현 아냐"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유튜브를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또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유튜버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20여 차례 등장시켰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