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法 "모욕적 표현 아냐"

    작성 : 2023-02-27 06:36:18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유튜브를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또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유튜버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20여 차례 등장시켰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사람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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