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남학생 옷 벗기며 생중계 한 10대 실형
또래 남학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월 9일 밤 11시 1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남학생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이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폭행하거나, 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