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9일 저녁 8시쯤 집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에서 저녁식사 중이던 A씨는 모친이 식사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해 "일어나 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폭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모친은 나흘 뒤인 1월 13일 새벽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모친과 단둘이 살아왔는데, 그의 모친은 수년 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아 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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