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남자문제, 아빠도 아시냐"..내연녀 딸에게 연락한 60대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내연녀의 딸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수차례 폭행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