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22살 최모 씨가 운전한 경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6일 새벽 2시쯤 사망했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A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도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5일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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