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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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50대, 홧김에 공무용 차량에 불 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공무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1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8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공무용 1t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불은 화물차를 태워 소방서 추산 7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배회하다 휘발유 통을 발견,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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