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다 여러 가지 추가 요금이 붙어 '바가지 썼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는 16일부터는 바가지요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방법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 기자 】
#1.지난 3월 광주 지산동에 사는 24살 여성 정 모 씨는 염색을 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염색은 길이에 상관없이 5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의심 없이 염색을 시작했는데요.
#2.하지만 미용을 마친 후 계산대에서 들은 말은 머릿결이 너무 상해 특수 염색약을 사용했다며 두 배가 넘는 11만 원을 지불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정 씨는 염색을 무를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추가 미용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거절한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광주 내방동에 사는 22살 남성 이 모 씨는 미용실에 갈 때마다 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추가 미용을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미용사는 추가 미용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이처럼 미용실 바가지 요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용실이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미용업의 특성상 1인분의 요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이를 악용한 일부 미용사들이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5.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이 같은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미용 서비스에 대한 최종 지불요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6.앞으로 미용실은 재료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적힌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7.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처분만 받지만, 2차례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정부는 현재는 동시에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때만 요금 고지를 해야하지만 시행 후에도 바가지요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바가지요금!
새롭게 도입되는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제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0:15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체포
2024-11-25 10:00
절단작업하던 70대, 부러진 공업용 도구에 다쳐 숨져
2024-11-25 09:55
음주측정 피해 바다로 '풍덩'..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2024-11-25 09:40
전남 영암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차단 총력
2024-11-25 09:39
전동차 몰던 80대 강으로 추락해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