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취소, 변동 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일 샵이나 미용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약 안내 문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 변동 시 미리 연락하는 손님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2.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취소나 연락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노쇼( NO-show )’라고 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음식점과 미용실, 공연장 등 서비스 업종의 노쇼 발생률은 연평균 15%에 이르렀는데요.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노쇼로 피해를 본 업체는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메꿀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소비자가 다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5.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노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7월과 8월 예약환자 5만 9,500여 명 가운데 13.4%인 7,900명이 진료일에 오지 않았는데요.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도 올해 7, 8월 예약환자의 부도율은 평균 1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병원 진료 노쇼의 경우, 단순 매출 손실뿐 아니라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해외에서는 노쇼를 줄이기 위해 레스토랑 예약 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하고,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예약 부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8.
우리나라에서도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비를 미리 받거나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쇼를 줄이기는 힘들다는데요.
#9.
소비자들이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고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서비스업과 의료기관의 노쇼 위약금 부담은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소규모 영세업자는 예약금을 미리 받거나 위약금을 무는 것조차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0.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는 노쇼.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비자의 책임 의식도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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