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흥군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 22개월 소요

    작성 : 2016-12-15 17:00:25

    【 앵커멘트 】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무려 2년 가까이 걸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

    지난해 광주고법 항소심은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위상실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성 / 장흥군수
    - "오늘 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며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2월, 무려 2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특히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남지역 다른 단체장들의 대법원의 판단이 4-5달 안에 마무리된 것과 비교됩니다.

    ▶ 싱크 : 법조계 관계자
    - "법리적인 판단이 까다롭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게 것은 직위 연장을 위한 배려, 전관예우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들은 모두 6명,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장흥군수를 제외하고는 광주 동구청장이 낙마했고 다른 4명은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