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MBC 인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 감사원장과 국무위원들 탄핵 등으로 예산과 행정권을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총리는 물론 경제부총리와 경찰청장 등 국방과 치안, 경제 등 핵심 국무위원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상임위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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