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예외 과다...실제 채용 기준 못 미쳐

    작성 : 2026-01-19 21:15:37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시 과다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제 채용률이 법적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었던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 모두 최근 3년간 법에서 정한 이전지역인재 채용률 3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직원 채용 총 정원 대비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6.5%로 법적 기준의 절반 수준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20.4%, 한국전력거래소 22.1%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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