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작성 : 2024-12-02 14:56:34 수정 : 2024-12-02 15:27:09
    ▲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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