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44.1건 수준이었던 성폭력 범죄는 2022년 80.2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4.4건으로 최근 12년 동안 9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물리적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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