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 재의결 위해 어쩔 수 없다 판단"
국회의장 '중립성 필요없다'? "공부하면 부끄러워질 것. 꼭두각시 전락"
국회의장 '중립성 필요없다'? "공부하면 부끄러워질 것. 꼭두각시 전락"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채 해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며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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