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남국 징계 이전에 자진 사퇴해야”

    작성 : 2023-06-01 10:51:48
    "국회의원 선서와 윤리·성실의무 반한 행동"
    "윤리기구강화·혁신기구설치 의총서 만장일치"
    "민주주의·한반도평화·서민중산층 정당 노선 깨져"
    "MBC기자 압수수색 등은 법에 의한 지배" 주장
    ▲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자신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의원 코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한 행동이라고 우선 보여진다"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세비를 받고 자기 모든 걸 바쳐 가지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건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으며, 액수가 무척 많다고 하고 엘피(LP)라고 유동성공급자 그거는 단순거래가 아니고 일종의 판을 열어놓은 것, 그 정도면 거의 정신이 거기에 팔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라며 "영리목적(사실상의 겸업)이어서 윤리적으로도, 성실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명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자문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이고, 저는 여야가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거기 따랐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어쨌든 제가 출석정지다 제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섣부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당내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 혁신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지금 많이 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지난달 14일 쇄신의총에서 당 윤리기구 강화, 혁신기구 설치 이 부분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 혁신위원 임명장은 당대표가 주는 건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총의를 모아 동의가 되어야 임명한다"며 "제일 큰 문제가 국민 눈높이와 민주당 눈높이의 수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고수해 왔던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런 민주당의 노선이 있었는데 주위에서도 국민들도 다 깨졌다고 얘기를 하신다"면서 "저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걸 지키고 있나 고수하고 있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럼 새로운 노선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제도 정비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혁신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MBC기자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조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장제원 의원으로 바꾸고 또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수석이 온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다음 차례는 KBS 이사 추천권도 있고, 방문진 이사 임명권이 있는 자리에 MB 때 방송 장악 논란이 계셨던 분이 오시고, 또 정말 핵관 중의 핵관이 과방위원장에 오시고 해서, KBS 같으면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걸로 흔들고, MBC는 감사나 압수수색 같은 걸로 흔들고, 계속 압박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치를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개인 사생활 보호가 일반인하고 저 같은 정치인이나 장관 같은 쪽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돼야 되냐, 일반인이다"라며 "일반인의 개인 정보가 침해가 됐는데 MBC에 압수수색이 들어갈까요"라고 반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자료 등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언론의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는 개인 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보호 의무가 적용이 안 된다"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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