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5.18 3법인 역사왜곡처벌특별법과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이번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CG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66명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안
독일, 오스트리아의 나치금지법을 모델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CG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CG
마지막으로 유공자예우법 개정안입니다.
5.18 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가지 법안 모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8일)
- "미래통합당이 5ㆍ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일과 왜곡과 폄훼를 막는 5ㆍ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곡처벌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진상조사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사법체계상 조사위에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 싱크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8일)
- "진상조사위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사법경찰과 검사만 영장 청구 이런 거와 조정할 문제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두 정당 모두 찬성한 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기대됐지만 상임위 상정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미 발의됐던 왜곡처벌법과 유공자보상법은 폐기 처리되면서 3개 법안 모두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더라고 원 구성을 마치고 법안이 다시 발의,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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