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관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광주에만 30명이 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광주와 광양에서는 친모가 영아를 암매장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습니다.
현행 '출생통보제'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국한돼 외국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유령아동 46명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3명, 미취학 아동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명에 육박하고, 전남지역은 4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 싱크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편적 출생등록제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방점을 둔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유령아동 #미등록이주아동 #불법체류 #외국인 #국회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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